평생교육법
제40조의2(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제6장 문해교육

법령 평생교육법 제6장 문해교육

제40조의2(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4. 19.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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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은 문해교육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운영업무를 국가문해교육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제2항에 따른 문해교육정보시스템 운영업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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