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8조(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제1장 총칙

법령 평생교육법 제1장 총칙

제8조(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4. 4. 19.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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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각종 사업의 경영자는 소속 직원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ㆍ교육비ㆍ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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