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39조(입어 등의 제한)제2장 면허어업

법령 수산업법 제2장 면허어업

제39조(입어 등의 제한)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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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어업권자와 입어자는 협의에 따라 수산동식물의 번식ㆍ보호 및 어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업에 대하여 제한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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