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48조(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등)제2절 퇴직급여

법령 공무원연금법 제4장 급여제2절 퇴직급여

제48조(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등)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5. 7. 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공무원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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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 선청구와 그 취소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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