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70조(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처리)제5장 비용부담

법령 공무원연금법 제5장 비용부담

제70조(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처리)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5. 7. 8.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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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공무원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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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더 내거나 덜 낸 기여금은 다음 번 기여금을 징수할 때에 가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감하여야 할 기여금의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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