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72조(책임준비금의 적립)제5장 비용부담

법령 공무원연금법 제5장 비용부담

제72조(책임준비금의 적립)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5. 7. 8.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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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준비금을 공무원연금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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