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85조(퇴직공무원 후생복지)제7장 공무원 후생복지 등

법령 공무원연금법 제7장 공무원 후생복지 등

제85조(퇴직공무원 후생복지)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5. 7. 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공무원연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인사혁신처장은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퇴직공무원 상조회의 설치ㆍ운영, 퇴직공무원의 현금자산 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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