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29조(취소판결등의 효력)제5절 재판

법령 행정소송법 제2장 취소소송제5절 재판

제29조(취소판결등의 효력)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6. 5.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행정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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