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35조(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제3장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

법령 행정소송법 제3장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

제35조(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6. 5. 12.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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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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