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5조(국외에서의 기간)제1장 총칙

법령 행정소송법 제1장 총칙

제5조(국외에서의 기간)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6. 5.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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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국외에서의 소송행위추완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소의 제기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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