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사학재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7조(임원)
2단 1 · 3단 3
① 재단에 이사장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와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이사 중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2항의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준용하며, 그 밖에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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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운영법제25조 공기업 임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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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운영법제26조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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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