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을 위한 도시…
제29조(이전추진단 설치)제3장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등

법령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장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등

제29조(이전추진단 설치)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6. 6.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도청이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이전기관 이전 및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도에 이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복지·청소년·교육

문화·유산

환경·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