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
제4조의2(농업인의 날)제1장 총칙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장 총칙

제4조의2(농업인의 날)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4. 1.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농업식품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농업ㆍ농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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