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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
제58조(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부문의 해외투자 지원)제8절 통일 대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과 국제협력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ㆍ시행제8절 통일 대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과 국제협력

제58조(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부문의 해외투자 지원)

2025-07-07 시행분 기준 2024. 1. 25. 시행분 (2026. 7. 1. 전까지) 2026. 7.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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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농업식품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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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업 및 농업 관련 산업의 해외투자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농업경영체 등의 해외투자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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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부문의 해외투자 지원) 정부는 농업 및 농업식품산업과 관련그 산업의밖의 농산업의 해외투자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농업경영체 등의 해외투자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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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5. 시행 ~ 2026. 7. 1. 전 · 법령일련번호 255447@2024-01-25

제58조(농업 부문의 해외투자 지원) 정부는 농업 및 농업 관련 산업의 해외투자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농업경영체 등의 해외투자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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