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28조(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제1편 총칙

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 총칙

제28조(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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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재판에 대하여는 그 부담의 명령을 받은 자만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독립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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