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54조의2(공탁물보관인의 사임허가 등)제4장 보존ㆍ공탁ㆍ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제4장 보존ㆍ공탁ㆍ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제54조의2(공탁물보관인의 사임허가 등)

2026-12-03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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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2(공탁물보관인의 사임허가 등)

① 법원은 제53조에 따른 공탁물보관인의 사임을 허가하거나 공탁물보관인을 해임할 수 있다. 공탁물보관인의 사임을 허가하는 경우 법원은 다시 공탁물보관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공탁물보관인의 사임허가 절차에 관하여는 제44조의11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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