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제4장 보칙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장 보칙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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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1.15>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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