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제4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장 감면제4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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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5.12.29, 2016.12.27>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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