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70조의10(지도ㆍ감독 등)제5절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법령 식품위생법 제10장 식품위생단체 등제5절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제70조의10(지도ㆍ감독 등)

2024-02-27 시행분 기준 2024.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0조의10(지도ㆍ감독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주관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70조의8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관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같은 항 각 호의 사업 수행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② 주관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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