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제25조(이사회의 의결등)제8장 재평가차액의 경리

법령 자산재평가법 제8장 재평가차액의 경리

제25조(이사회의 의결등)

2028-06-17 시행분 기준 2020. 8. 2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5조(이사회의 의결등) 법인이 재평가를 한 때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 신고전에 주식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은 사원총회 기타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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