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제31조(질문·조사)제10장 보칙

법령 자산재평가법 제10장 보칙

제31조(질문·조사)

현행 (2026-11-01) 2020. 8. 2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자산재평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조사원증을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