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제41조(적용시한)제10장 보칙

법령 자산재평가법 제10장 보칙

제41조(적용시한)

현행 (2026-11-02) 2020. 8. 2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