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제34조(재평가세에 관한 소득계산)제10장 보칙

법령 자산재평가법 제10장 보칙

제34조(재평가세에 관한 소득계산)

2022-01-01 시행분 기준 2020. 8. 28.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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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자산재평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법인 또는 개인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재평가세는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계산상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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