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제50조(대부의 한도액)제6장 대부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장 대부

제50조(대부의 한도액)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국가유공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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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부의 종류별 한도액은 대부 재원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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