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48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제5장 보칙

법령 어촌ㆍ어항법 제5장 보칙

제48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

현행 (2026-11-01) 2026. 4.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