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기금법인의 해산 사유)제2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제3장 기업근로복지제2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제70조(기금법인의 해산 사유)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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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기금법인의 해산 사유) 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기금법인이 그 존속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8>

1. 해당 사업주의 사업 폐지

2. 제7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합병

3. 제75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4. 해당 사업주의 제86조의2제1항 또는 제86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참여 또는 중간 참여

2023. 6. 1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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