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72조(기금법인의 합병)제2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제3장 기업근로복지제2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제72조(기금법인의 합병)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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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기금법인의 합병)

① 기금법인은 사업의 합병ㆍ양수 등에 따라 합병할 수 있다.

② 기금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합병 전 각 기금법인의 재산과 합병 후 기금법인의 재산의 변동

2. 합병 대상인 각 기금법인의 근로자에 대한 합병 후 지원수준

3. 합병의 추진 일정

4. 그 밖에 합병에 관한 중요 사항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지원수준은 합병 전 각 기금법인의 근로자별 평균 기금잔액, 합병 후 사업주의 출연예정액 등을 고려하여 합병 후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합병 전 각 기금법인의 근로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023. 6. 1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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