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제19조(청문)기술사법

법령 기술사법

제19조(청문)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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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 2. 1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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