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조(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106조이 법령제111조소득세법 시행령제175조 위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이 법령제118조의8 국외자산 양도에…소득세법 시행령제175조 양도소득세의 분… 상위소득세법 시행규칙제85조 분납의 신청 상위법인세법제62조의2 비영리내국법인…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부동산세법 ·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와 납부 이전 조제111조확정신고납부 다음 조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