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의18(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제11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법령 소득세법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제11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제118조의18(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2024-09-15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5. 1. 1. 전까지) 2025. 1.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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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18(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①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제90조, 제92조제3항, 제102조제2항, 제114조, 제116조 및 제1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31>

②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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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18(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①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제90조, 제92조제3항, 제102조제2항, 제114조, 제116조 및 제117조의 규정을제1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31>
②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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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5. 1. 1. 전 · 법령일련번호 247467@2024-01-01

제118조의18(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①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제90조, 제92조제3항, 제102조제2항, 제114조, 제116조 및 제1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31>

②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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