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22조(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제2절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법령 소득세법 제4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제2절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제122조(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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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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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필요경비의 계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계산 등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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