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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조의3(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제1장 총칙

법령 소득세법 제1장 총칙

제2조의3(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

2024-02-13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조의3(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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