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6조(배당세액공제)제2관 세액공제

법령 소득세법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제4절 세액의 계산제2관 세액공제

제56조(배당세액공제)

2025-07-07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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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배당세액공제"라 한다. <개정 2009.12.31>

③ 삭제 <2003.12.30>

⑤ 삭제 <2006.12.30>

⑥ 배당세액공제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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