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7조제1관 중간예납

법령 소득세법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제6절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세액 납부제1관 중간예납

제67조

2027-02-20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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