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제33조의2(군복무기간의 부담금)별정우체국법

법령 별정우체국법

제33조의2(군복무기간의 부담금)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별정우체국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 전단의 경우 해당 직원이 그 소급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하려는 달의 해당 월분의 소급부담금을 기준으로 잔여 소급부담금을 계산하여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5.12.15>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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