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별정우체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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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직원의 채용)
2단 1
① 국장은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국장은 제외한다)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3>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신설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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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직원의 채용)
① 국장은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국장은 제외한다)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3>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신설 2024.1.23>
① 국장은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국장은 제외한다)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3>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신설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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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직원의 채용) 국장은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국장은 제외한다)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8조(직원의 채용)
① 국장은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국장은 제외한다)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3>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신설 202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