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6조(권한의 위탁)제4장 보칙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장 보칙

제46조(권한의 위탁)

2023-01-01 시행분 기준 2022. 7.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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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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