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9조(설립등기)제6장 한국에너지공단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장 한국에너지공단

제49조(설립등기)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9. 20.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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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부, 연수원 및 사업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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