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제3장 업무

법령 한국산업은행법 제3장 업무

제29조(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5. 1. 2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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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③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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