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제35조(임원의 해임사유)제5장 감독

법령 한국산업은행법 제5장 감독

제35조(임원의 해임사유)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5. 1.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한국산업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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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통령은 회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내리는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2.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② 금융위원회는 전무이사 또는 이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의 제청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감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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