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제37조(재산 소유의 제한)제6장 보칙

법령 한국산업은행법 제6장 보칙

제37조(재산 소유의 제한)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5. 1. 2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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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은 영업에 필요하여 취득하거나 채무변제를 받기 위하여 인수한 물건과 그 밖에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것 외에는 동산 또는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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