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장기요양인정의 갱신)제3장 장기요양인정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장 장기요양인정

제20조(장기요양인정의 갱신)

현행 (2026-11-02) 2024. 7.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노인장기요양보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