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1조(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제3장 장기요양인정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장 장기요양인정

제21조(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

현행 (2026-11-03) 2024. 7.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노인장기요양보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을 변경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