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영업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심의위원회의 위원
2. 주무부처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
3. 제36조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8.12>
1.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수집ㆍ분석
2.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신청 및 변경승인신청에 관한 업무
2의2. 제11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관리 등에 관한 업무
3. 제28조에 따른 승인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업무
4. 제29조에 따른 승인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 지원 업무
5. 제30조에 따른 승인기업의 사업혁신 지원 업무
6. 제31조에 따른 승인기업에 대한 고용안정 및 근로자에 대한 능력개발 지원 업무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담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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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7. 시행 · 추가 20어절 · 삭제 1어절
1.
2. 주무부처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
3. 제36조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
4. 제36조의2에 따른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및 현장 지원센터에 배치된 전문인력
제37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영업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심의위원회의 위원
2. 주무부처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
3. 제36조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