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
제43조(지도계획의 수립)제4절 지도와 연수사업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제4절 지도와 연수사업

제43조(지도계획의 수립)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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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중소기업진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도에 관한 계획(이하 "지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지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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