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기금의 설치 등)제4장 문화예술진흥기금

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제4장 문화예술진흥기금

제16조(기금의 설치 등)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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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문화예술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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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③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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