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제4장 문화예술진흥기금

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제4장 문화예술진흥기금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현행 (2026-11-01)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문화예술진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제1항제2호에 따라 기부하는 자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