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4조(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사업자)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제74조(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사업자)

2025-07-07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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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사업자) 법 제53조제5항제1호에 따라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는 환경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해당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10.15, 2025.10.1>
1. 사업장의 입지
2. 사업장 내의 토지 이용ㆍ관리 상황
3. 비점오염원의 발생ㆍ유출흐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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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49443@2024-01-01

제74조(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사업자) 법 제53조제5항제1호에 따라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는 환경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해당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10.15>

1. 사업장의 입지

2. 사업장 내의 토지 이용ㆍ관리 상황

3. 비점오염원의 발생ㆍ유출흐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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