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64조(의결권 행사의 원칙)제4장 기금

법령 국가재정법 제4장 기금

제64조(의결권 행사의 원칙)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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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기금의 이익을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하고, 그 행사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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