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목적)제1장 총칙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5. 3.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종합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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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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